[재정설계] 비즈니스 리스크 대비 필수 보험
사업을 시작하면 크든 작든 리스크가 늘 따른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Property Insuranc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및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등이 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그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장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의 기본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회사를 움직이는 대표나 회사에 수입을 가져다주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기업은 업무 중단 및 잠재적인 이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도구로 쓰인다. 아래 설명하는 두 플랜은 미국의 기업들이 본인의 비즈니스나 핵심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다. ▶파트너십을 위한 Buy-Sell Agreement 플랜 미국 기업들은 파트너십 형태의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Buy-Sell Agreement이다.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오너십 만큼에 해당하는 기업가치를 생명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50의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한 파트너가 사망할 시, 대부분의 경우 사망한 파트너의 상속인(Beneficiary)이 비즈니스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파트너들은 기존 비즈니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비즈니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Buy-Sell Agreement Plan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 간에 서로를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한 파트너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들어둔 생명보험 사망 보상액으로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Buyout)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트너가 사건,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컨셉은 회사 또는 각 파트너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생명보험을 소유하고 이를 통한 베네핏을 활용하여 파트너십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비즈니스 Entity가 오너이자 수혜자로 지정되며, 보험료도 회사가 지불하는 형식으로 플랜이 디자인된다. 어떤 종류(Corporation, Partnership, S Corp., C Corp., LLC, Proprietorship)의 Entity이든 플랜 세트업이 가능하고, 현금 증식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더 폭넓은 베네핏을 형성할 수 있다. ▶핵심직원을 보호하는 Key Person Plan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한 Key Person Plan을 활용할 수 있다. Key Person Plan이란 회사의 핵심인물로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이나 연구개발 전문가 혹은 기술 전문가 등을 예를 들 수 있을 테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인물의 부재로 회사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조처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를 계속 회사에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기도 하다. 이렇게 준비하는 목적은 힘들게 키운 사업체와 파트너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내가 지금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오너라면 또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핵심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한 번쯤 나의 비즈니스는 이런 모든 리스크로부터 보호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비즈니스 리스크 파트너십 비즈니스 생명보험 사망 비즈니스 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