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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케어 준비 방법] 롱텀케어, 생명보험·연금 연계한 하이브리드 인기

요즘의 은퇴설계는 롱텀케어(long-term care.ltc) 문제를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의료기술의 진보는 평균 수명 연장과 함께 은퇴 기간을 최소한 25~30년 이상 생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롱텀케어가 은퇴 재정설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되는 추세는 이런 은퇴 기간의 장기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   평균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우선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원의 필요성은 이로 인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금리 등 시장환경까지 고려하면 과연 지금까지 모은 은퇴자금이 충분할 것인지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평생 보장 소득을 가능하게 해줄 플랜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건강문제까지 겹치면 은퇴설계는 단지 저축하고 투자하는 문제 그 이상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롱텀케어(long-term care) 이른바 장기 간호 보험은 이런 은퇴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는 건강문제는 물론, 갑작스러운 병마나 사고 등도 장기 간호 보험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비용은 애초의 은퇴계획을 상당히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다. 의료 및 건강관리 비용은 그래서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자칫 은퇴자산의 조기 소진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방법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은 많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롱텀케어 보험이다.     순전히 롱텀케어만을 위해 준비하는 보험상품이다. 순수 롱텀케어 보험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냥 없어지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혜택 역시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원할 경우 추가조항을 통해 그동안 낸 보험료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시중에는 순전한 롱텀케어 보험의 ‘단점’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에 롱텀케어를 접목한 상품이 많다. 생명보험은 보통 가입자의 사망 후 지정한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가입자 본인이 아프거나 롱텀케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기 자신을 위해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제공한다.     요즘은 흔히들 ‘리빙 베네핏’이라고 부른다.  연금도 필요할 경우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롱텀케어 혜택을 위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들이 있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연금으로 쓰려면 연금으로도  쓰고 롱텀케어를 위해 쓰려면 롱텀케어로도 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다.   ▶생명보험과 롱텀케어   생명보험이 제공하는 롱텀케어 혜택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추가 특약조항(rider)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혹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자체 상품에 포함된 형태로도 제공된다.     이 경우 엄밀하게 말하면 롱텀케어로 부르지 않고 ‘리빙 베네핏(living benefit)’, 만성질환 혜택 등으로 다르게 부른다. 하지만 혜택 수령 조건이나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생명보험을 통해 롱텀케어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생명보험을 통한 롱텀케어 관련 혜택은 사망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때 지급 방식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환불해주는 방식이 있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직접 가입자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이 있다.     환불해주는 방식은 보통 케어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정적으로는 직접 받는 방식이 편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꼭 롱텀케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급 방식과 함께 롱텀케어 혜택 수령 시 사망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볼 사항 중 하나다. 시중에는 지급한 혜택을 생명보험 사망 보험금에 대한 담보로 잡아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사망 보험금이 크게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또 생명보험은 롱텀케어 유관 혜택과 함께 암이나 심장마비 등 중병이 왔을 경우 역시 사망 보험금을 미리 본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혜택을 제공할 경우도 있다. 이왕이면 롱텀케어 유관 혜택뿐만 아니라 이같은 중병 관련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과 롱텀케어   생명보험에 추가된 혜택을 롱텀케어 비용에 대한 준비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명보험이 필요한 재정적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필요한 생명보험을 갖고 있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롱텀케어만을 위해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 자산관리형 롱텀케어 플랜이다. 모아 둔 자금의 일부를 넣고 관리하면서 필요할 경우 롱텀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적립한 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롱텀케어 혜택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롱텀케어가 필요 없다면 일정한 이자를 받으며 자금을 증식시킬 수도 있다. 이때 먼저 생각할 것은 현재 가진 자금이 은퇴플랜에 있는 자금인지, 일반적 여유자금인지에 따라 옵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산관리형 롱텀케어플랜 중에는 연금기능과 생명보험이 결합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본격적인 자금증식이나 연금 용도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롱텀케어 비용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     부부가 어느 한 사람의 자금만으로도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롱텀케어 혜택 기간도 정해진 몇 년에서 기간에 제한 없이 평생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시불로 적립할 수도 있고 일정 금액을 10년이나 20년에 걸쳐 매달 적립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모아둔 자금으로 최대한 롱텀케어 혜택을 키우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수혜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재산을 넘겨주기 원할 때 적절할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롱텀케어 준비 방법 연금 하이브리드 생명보험 사망 사망 보험금 혜택 수령

2023-08-16

[재정설계] 비즈니스 리스크 대비 필수 보험

사업을 시작하면 크든 작든 리스크가 늘 따른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Property Insurance, General Liability Insurance 및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등이 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그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장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험의 기본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회사를 움직이는 대표나 회사에 수입을 가져다주는 핵심인물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면 기업은 업무 중단 및 잠재적인 이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생명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도구로 쓰인다. 아래 설명하는 두 플랜은 미국의 기업들이 본인의 비즈니스나 핵심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의 하나다.   ▶파트너십을 위한 Buy-Sell Agreement 플랜   미국 기업들은 파트너십 형태의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Buy-Sell Agreement이다.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오너십 만큼에 해당하는 기업가치를 생명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50의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한 파트너가 사망할 시, 대부분의 경우 사망한 파트너의 상속인(Beneficiary)이 비즈니스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파트너들은 기존 비즈니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비즈니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Buy-Sell Agreement Plan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 간에 서로를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혹시 한 파트너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들어둔 생명보험 사망 보상액으로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Buyout)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트너가 사건,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컨셉은 회사 또는 각 파트너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생명보험을 소유하고 이를 통한 베네핏을 활용하여 파트너십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다.   비즈니스 Entity가 오너이자 수혜자로 지정되며, 보험료도 회사가 지불하는 형식으로 플랜이 디자인된다. 어떤 종류(Corporation, Partnership, S Corp., C Corp., LLC, Proprietorship)의 Entity이든 플랜 세트업이 가능하고, 현금 증식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여 더 폭넓은 베네핏을 형성할 수 있다.   ▶핵심직원을 보호하는 Key Person Plan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한 Key Person Plan을 활용할 수 있다. Key Person Plan이란 회사의 핵심인물로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이나 연구개발 전문가 혹은 기술 전문가 등을 예를 들 수 있을 테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인물의 부재로 회사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조처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를 계속 회사에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기도 하다. 이렇게 준비하는 목적은 힘들게 키운 사업체와 파트너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내가 지금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오너라면 또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핵심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한 번쯤 나의 비즈니스는 이런 모든 리스크로부터 보호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비즈니스 리스크 파트너십 비즈니스 생명보험 사망 비즈니스 entity

2023-03-01

[재정설계] 스몰비즈니스 위한 보험

미국은 항상 기회의 땅이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기회를 잡으려는 희망을 가지고 미국으로 왔다. 오늘날 대표적인 기업들은 꿈으로 시작됐고, 그 뒤 창업을 시작으로 스몰 비즈니스 오너로 바뀌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캘빈 쿨리지가 말했듯, 미국인들의 주요 사업은 스몰 비즈니스다. 이 스몰 비즈니스들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켰다.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의 정의는 500명 이하 직원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2019년 기준, 스몰 비즈니스의 90%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중 1년 안에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21.5%나 되고, 2년 안에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30%, 5년 안에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50%, 그리고 10년안에 문을 닫는 비즈니스가 70%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올해 62만7000개나 되는 비즈니스가 창업 등록을 했다. 여전히 사람들은 꿈을 안고 도전하고 있다.   많은 한인들도 스몰 비즈니스 오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가 아닌 좀 더 큰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파트너십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론 파트너십이 답일지도 모른다.   사업을 시작하면 리스크가 늘 따른다. 이런 여러가지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보험들이 있다.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주택보험 및 종업원 상해보험 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에 대한 보호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보험의 기본은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회사를 움직이는 대표나 회사에 수입을 가져다 주는 핵심 인물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기업은 업무 중단 및 잠재적인 이익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은 파트너십 형태의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이 셀 어그리먼트(Buy-Sell Agreement)다. 두 명 이상 파트너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오너십 만큼에 해당하는 기업가치를 생명보험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50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사업채에 다른 한 파트너가 사망할 때, 대부분 사망한 파트너의 피상속인이 비즈니스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파트너들은 기존 비즈니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바이 셀 어그리먼트(Buy-Sell Agreement) 플랜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들 간에 서로를 위한 생명보험에 가입해 혹시 한 파트너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들어둔 생명보험 사망 보상액으로 사망한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한 핵심 인재(Key Person)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의 핵심 인력으로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이나 연구개발 전문가 혹은 기술 전문가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인물의 부재로 회사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능한 인재를 계속 회사에 남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렇게 준비하는 목적은 힘들게 키운 사업체와 파트너들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혹시 내가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면 또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한번쯤 이런 모든 리스크로부터 보호되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매니저재정설계 스몰비즈니스 보험 스몰 비즈니스들 생명보험 사망 파트너십 형태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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